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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18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1억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1.까지의 이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의 대여자는 원고의 아들인 C이고, 위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의 남편 D이므로 피고는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군포시 E 소재 ‘F’(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함)의 사업명의자로서 매일 같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직원들 급여관리, 품목관리, 매입매출처 관리, 입출금관리, 은행업무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다. 피고의 남편인 D도 위 사업체를 피고와 함께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위 사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아들 C의 소개로 D의 요청에 따라 위 사업체에 1억원을 이자 연 12%(월 100만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대여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D과 피고는 위 금원을 F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였고 실제로도 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여금의 이자 월 100만원을 2015. 1.까지만 지급받았다. [증거 :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업체의 명의자로서 남편 D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체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

할 것이고, 차용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와 D이 위 사업체의 공동운영자로서 공동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1억원의 공동차용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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