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890,41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8. 8. 피고와 사이에 “1억원을 대여하고, 2009. 2. 11.까지 원금 및 이자(연 8%)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07. 8. 9. 1억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3,890,411원(원금 1억원 및 2007. 8. 10.부터 2015. 8. 4.까지의 이자 63,890,41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2011. 12. 6. 피고의 친구 D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바 있고, 2015. 1.경 C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여한 금원과 C가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상계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D도 동의한 바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현금보관증(을 1호증)을 C가 D으로부터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 현금보관증의 기재와 같이 C가 D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피고가 제출한 현금보관증은 C가 D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기재된 것이어서, 그 채권, 채무의 주체가 다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가 위 양 금원을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C 개인이 원고 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임의로 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 회사가 그러한 상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