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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00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화성시 E 1층 ‘F’에 관하여 2015. 12. 23.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8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8. 7.경 소외 D에게 각 50,000,000원을 변제일 2015. 12. 31.,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의 동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 개업을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하였고, D는 이 사건 사업체의 개업을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 외에 G으로부터도 136,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12. 30.경 이 사건 사업체가 소재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대인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월 차임 등을 공제한 15,15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자신의 조카인 I의 명의로 2016. 1. 2.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4.부터 2018. 1.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6.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I을 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바.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피고가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칠 당시 이 사건 사업체의 시설을 비롯한 영업권이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D는 2015. 12. 23.경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사업체의 시설을 비롯한 영업권 등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시설을 비롯한 영업권 일체를 D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고, H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다. 2) 피고 또한 D에게 투자한 금원, 주류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보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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