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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44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남편 B과 함께 대구 달성군 C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는데, 지류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위 사업체에 SC 제품을 납품하였고, 2018. 12. 19.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외상대금이 108,559,008원이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사업체를 경영한 사람은 피고 남편 B이고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그 대표자로 명의만 등록해 두었을 뿐 사업에 대하여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위 사업체의 사장은 피고 남편 B이고, 원고는 B과 오래전부터 거래해 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당사자는 사업자등록의 대표 인 피고가 아니라 실제 경영자인 피고 남편 B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피고로 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를 실제 영업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같은 사정이 피고가 남편 B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아야 할 유력한 사정도 아니며(개탄스러운 세태이기는 하나, 사업과는 무관한 처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해 두고 남편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사업체를 B과 공동으로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된 2018. 5. 30.자 준비서면을 통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타인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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