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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19가단212623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22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제안으로 2017. 6. 15.경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 C과 의료소모품 도소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C이 동업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을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체의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2. E은행으로부터 1,790만 원, 2017. 6. 13. F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2018. 2. 8. E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조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2018. 4. 26.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체인 이 사건 사업체의 인적, 물적 시설 일체를 피고 회사가 승계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C은 2018. 12. 초순경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8. 12. 6.자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하였으며 피고 C의 동생 G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2018. 12.경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 운영을 위해 대출받은 돈 중 미변제액을 상환하기로 구두약정하였으므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미변제 대출금 및 원고가 대신 상환한 이자 합계 42,225,43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구두약정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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