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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443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과 피고의 남편 D는 2009.말부터 2012. 4.경까지 주식회사 E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의 남편 C은 2010. 7. 9. 피고의 남편 D로부터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금 2,600만 원, 변제기 2011. 7. 10., 이자 월 3%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0. 7. 9. 피고에게 2,6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로서 차용원리금 35,829,040원(= 원금 2,600만 원 이자 9,829,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대리권을 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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