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5. 1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 00:10 경 포 천시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F로부터 스카치 양주 3 병과 안주 등 합계 8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 회복 여부 및 실 소유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4. 11. 이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09.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