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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9 2016고단43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 같은 해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같은 해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같은 해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같은 해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12. 01:0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01:00 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6. 13. 01:00 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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