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98』 피고인은 2003.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3.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4.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800만원을, 2004.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6. 1.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8.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2. 0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별다른 지급 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598』
2. 피고인은 2014. 1. 14. 23: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별다른 지급 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824』
3. 피고인은 2014. 1. 30. 04:40경 부산시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H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별다른 지급 수단이 없어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