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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9 2016고단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40,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서비스와 종업원 동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 22:1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국밥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국밥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원 상당의 국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 23: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50,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및 과일 안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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