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21.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찰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여러 개의 계를 가지고 있는데 언니에게 2,000만 원짜리 계의 순번 11번을 태워주겠으니 가입해라. 매월 15일에 계금 100만 원씩을 내면 2011. 6. 15.경 계돈을 타게 해 주겠다. 11번 순번이 되면 계금 2,000만 원과 이자 1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대금 미납, 대출채무, 개인차용금 등으로 이미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15일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계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1.경부터 201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계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별도로 가입하여 납입해야 할 계돈이 필요하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계에서 2,000만 원을 타서 2011. 6. 15.경 반드시 계돈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및 채무일람표 첨부)
1. 통장 사본,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