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2,4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64』
1.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2012. 1. 15.까지 매월 15일 100만원씩 불입하여 정해진 순번에 계돈 3,000만원을 받는 번호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는 위 계에 1구좌를 가입하여 20번째로 2011. 2. 15.에 계금 3,360만원(이자 포함)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파주시 E에 있는 F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데, G라는 곳에 2,000만원을 빌려주고 2부 이자를 받으면 피고인이 0.5부를 갖고 피해자에게 1.5부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먼저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여 그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지급하여야 할 계금 3,360만원 중 1,360만원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5.부터 2012. 9. 5.까지 매월 5일 100만원씩 불입하여 정해진 순번에 계돈 2,700만원을 받는 번호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에 1구좌를 가입하여 20번째로 2012. 1. 5.에 계금 3,060만원(이자 포함)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경 파주시 E에 있는 F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처럼 내가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오늘 타는 계금 중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매월 1.5부로 챙겨주고, 2012. 4.까지는 원금을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여 그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