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7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20.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은행계가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14번과 15번 두 몫에 가입을 하여 매월 280만 원씩의 계돈을 내면 계금을 탈 시기에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계돈이 많아 속칭 돌려막기 및 대출금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돈 명목으로 2010. 10. 28.경 280만 원, 2010. 11. 19.경, 2010. 12. 20.경, 2011. 1. 18.경, 2011. 2. 16.경, 2011. 3. 18.경, 2011. 4. 16.경, 2011. 5. 13.경, 2011. 6. 19.경. 2011. 7. 18.경, 2011. 8. 16.경, 2011. 9. 16.경, 2011. 10. 19.경 각 180만 원, 2011. 11. 18.경 280만 원, 합계 2,72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목포시 G에 있는 H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 5리로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개월 전에 말을 하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계돈이 많아 속칭 돌려막기 및 대출금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