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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94] 피고인은 2011. 12. 20.부터 피해자 C를 비롯한 17명의 계원들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번호계의 12번계(계돈 수령예정일 : 2012. 11. 20.)와 17번계(계돈 수령예정일 : 2013. 4. 20.)에 가입한 계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과일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모집한다. 너도 한 구좌 들어라. 17번계라서 16번 계금을 넣고 2,3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계금은 1구좌당 125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2012. 1.경 다시 피해자에게 “1구좌가 부족하다. 네가 1구좌를 더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부터 2012. 10. 20.까지 2구좌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씩 11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3.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과일노점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치 선이자 180만 원을 뗄 테니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럼 3개월 후인 2012. 4. 2.에 2,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6.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과일노점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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