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30 2015고정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 엘지유플러스, KB국민카드,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C, 신용회복기금, 미래에셋생명보험, 디엔피자산운용, 케이알앤씨, 예산새마을금고, 서울보증보험, 진흥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각 채무변제를 지연하거나 불이행하던 중 2011. 8. 14.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그 무렵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별달리 소득원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여서 피해자 D으로부터 계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1구좌당 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며 위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처해 있다는 자신의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계돈을 교부받으면 차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경 순번 2번의, 2011. 10.경 순번 9번의, 2012. 1.경 순번 12번의 합계 3구좌 계돈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9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81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1구좌당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며 위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계돈을 교부받으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 순번 2번, 2012. 1.경 순번 3번의 합계 2구좌 계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2012. 8.경부터 2013. 7.경까지 12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1,44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