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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700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B 에쿠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② 원고 차량은 2018. 5. 18. 08:53경 비가 내리는 중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630-9에 있는 국지도 82호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에 있던 포트홀(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사실, ③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뒤 타이어가 모두 파손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④ 원고는 2018. 5. 21. 자기부담금 162,000원을 공제하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 652,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관리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갑 제5호증 제외),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폭우가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포트홀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보험자의 손해액 전액인 814,0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52,000원 자기부담금 1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기적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를 순찰하면서 확인되는 파손 부위를 응급 복구하는 등 도로 유지ㆍ관리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포트홀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즉각적인 보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포트홀의 존재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오히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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