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나6330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 15.경 피고에게 전남 구례군 C 대 383㎡, D 답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4. 2.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경료일 다음날인 2004. 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E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고, E은 원고에게 밀양시 F 대 400㎡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며, 피고는 E에게 전남 구례군 G 답 2271㎡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서로간에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위 G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E의 남편이던 H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E에게 위 밀양시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될 것이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나. 판단 갑 4호증, 을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