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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18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555㎡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 : 구례군 H 답 544평 상기 번지와 평수에 대해서 지상목 일절을 매매함에 M마을회관 부지로 마을 분들과 상의하여 회관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수는 원고에게 매매키로 하고 마을회관 부지 대금 14,000,000원, 원고의 매매대금 16,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는 금일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 11,000,000원은 이전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

매도인 : N 매수인 : 마을 주민 Q 외 4인, 원고

가. 원고와 전남 구례군 P 소재 M마을회는 2002. 11. 10. 피고의 남편이자 당시 마을이장이던 N과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와 2002. 11. 10. N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N은 2003. 5. 24. 원고로부터 잔금 11,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영수증(갑 제2호증)과 합의서(갑 제3호증)을 작성해주었다.

N은 위 영수증과 합의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이름과 같은 인장을 날인하였다.

영수증 일금 : 16,000,000원 부동산 표시 : 구례군 H 답 (544평) 중 380평을 원고에게 매매, 나머지는 회관 부지로 매매하였다.

상기 부동산 표시의 부동산 중 회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부지 대금으로 2002. 11. 10.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으로 11,000,000원을 2003. 5. 24. 지급함으로 부지대금 전액을 영수함 매도인 : 피고, N 매수인 : 원고 합의서 A 부동산 표시 : 구례군 H (544평) 중 380평을 원고에게 매매 B 부동산 표시 : 구례군 E(평수 미정) (Q씨 댁 아래쪽 도로와 도로 밑으로 전체) 상기 A 부동산은 소유권변경등기가 가능하여 민사상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B 부동산은 분할등기 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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