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10. E, D의 입회하에 토지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례군 C 옆 I 옆 전신주 일직선으로 양도하고 그 대신 F 내에 측량을 무시하고 현 위치의 물도랑을 한계로 정하기로 계약함. 나.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는 D 소유였던 전남 구례군 F 전 942㎡(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별지3 참고도 표시 36 내지 40, 52, 51, 50, 49, 48, 47, 46, 45, 44,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6㎡{이하 ‘F 토지 중 (나) 부분’이라 한다}에 감나무와 엄나무를 식재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D은 피고 소유의 전남 구례군 G 답 357㎡(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상에 밤나무를 식재하여 점유하면서 피고와 D은 위와 같이 각 상대방 소유의 토지를 점유ㆍ경작하는 것을 용인하여 왔다.
다. 원고는 전남 구례군 J 토지에 소재한 원고의 모인 K이 운영하는 L 사찰의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4. 3. 6. D으로부터 F 토지를 매매대금 12,6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단서조항으로 D이 피고 소유의 G 토지에서 밤나무를 식재하여 점유하던 경작권을 매매대상에 포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E, D의 각 증언,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전남 구례군 C 전 3,789㎡(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구획하면서 전봇대와 수도계량기를 일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그 기준점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구획된 부분은 C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