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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1 2015가단191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답 305㎡에 관하여 2006.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구례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망 D는 피고 명의로 2006. 6. 7.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분할 전 전남 구례군 E 답 1620㎡(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중 305㎡ 부분을 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6. 6. 7. 200만 원을, 2006. 8. 2. 300만 원을, 2006. 8. 16. 3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각 입금하였다.

다. 한편, 분할 전 E 토지는 2006. 6. 27. 전남 구례군 E 답 1315㎡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전남 구례군 C 답 3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필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적법한 대리 여부 원고는, 망 D는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표현대리 성립 여부 원고는, 망 D는 피고의 아버지로서 분할 전 E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해 왔으므로 위 토지의 분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반적 관리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매매대금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분할 전 E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절차가 이행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등기가 말소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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