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1998년경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 명의로 전남 구례군 D 답 2260㎡(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원고가 20년간 분할하여 상환한 다음에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1998. 5. 30. 농어촌진흥공사와 전남 구례군 D 답 2260㎡(이하 ‘이 사건 토지’)를 18,984,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8. 6. 1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8. 1. 15.경까지 원고는 피고 B을 통하여 매매대금 분할 상환을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7. 13. 피고 C 명의로 2018. 7. 1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B은 2019. 1. 7. 원고에게 매매대금 분할 상환 명목으로 받은 21,289,189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8,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C은 2019.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는 피고 B의 배임행위에 피고 C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매도인이 선의로서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피고 B의 소유권 이전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이 사건 증여는 배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