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10 2019가단817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1998년경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 명의로 전남 구례군 D 답 2260㎡(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원고가 20년간 분할하여 상환한 다음에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1998. 5. 30. 농어촌진흥공사와 전남 구례군 D 답 2260㎡(이하 ‘이 사건 토지’)를 18,984,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8. 6. 1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8. 1. 15.경까지 원고는 피고 B을 통하여 매매대금 분할 상환을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7. 13. 피고 C 명의로 2018. 7. 1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B은 2019. 1. 7. 원고에게 매매대금 분할 상환 명목으로 받은 21,289,189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8,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C은 2019.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는 피고 B의 배임행위에 피고 C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매도인이 선의로서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피고 B의 소유권 이전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이 사건 증여는 배임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