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8나4782
합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경 C과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C을 폭행하였다

(이하 ‘폭행 사건’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2013. 4. 30. ‘5,000만 원을 2013. 6. 30.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의 각서인란에는 피고 및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불각서 기재내용과 같이 5,000만 원을 2013.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에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의 각서인으로 기재된 피고 및 D가 2013. 4.경 원고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