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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므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이 을에게 을 소유의 부동산을 교부하면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기증서를 작성·제출한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을 소유의 부동산을 교부하면서 을에게 그 신축자금으로 현금 3,500만 원을 별도로 증여하였는데, 을이 갑에게 을에게 신사옥 건축시 헌금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감사패를 교부한 사안에서, 갑이 작성한 부동산에 관한 기증서에는 갑이 부동산을 기독교청주방송국 사옥에 기증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기증목적이나 사용용도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갑과 을 사이에 위 부동산 지상에 갑 신사옥이 건축되어야 비로소 증여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의 및 성질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추교진외 1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의 동기, 목적, 경위 및 증여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지상에 기독교청주방송국 사옥(이하 ‘이 사건 신사옥’이라 한다)을 건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하였고 피고 또한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그 지상에 이 사건 신사옥이 건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라 할 것인데, 피고가 다른 토지상에 이 사건 신사옥을 준공함으로써 그 조건의 불성취가 사실상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므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4. 7. 21.자로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증서(이하 ‘이 사건 기증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독교청주방송에 기증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사용의 목적이나 용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1필지에 대하여는 1994. 10.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신사옥을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토지상에 짓기 시작한 이후인 1997. 7.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신사옥의 신축과정에서 피고에게 그 신축자금으로 현금 3,500만 원을 별도로 증여한 사실, 이 사건 신사옥이 1999. 5. 21. 준공되자 피고측은 1999.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사옥 건축시 헌금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감사패를 교부한 사실, 이 사건 기증서 작성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계속 공터로 방치되었으나, 원고는 2003년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측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거나 그 매각 대금 중 50%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그 지상에 이 사건 신사옥이 건축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기증서에 그 기증목적이나 사용용도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신사옥이 건축되어야 비로소 그 증여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에는 법률행위의 부관 및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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