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지불각서의 주채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1호증)는 주채무자인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억 원의 약정금 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분문서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의 문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 상단에는 '일금 : 一金일억원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아래의 내용으로 상환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