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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나520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지불각서의 주채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1호증)는 주채무자인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억 원의 약정금 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분문서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의 문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 상단에는 '일금 : 一金일억원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아래의 내용으로 상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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