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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0 2020가합11066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림등 조성, 산림경영계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8. 9. 4.경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5억 원에 대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 하단 ‘각서인 C’ 옆 피고 명의의 기재는, 원고와 C 사이에 피고가 위 지불각서상에 나타난 C의 원고에 대한 5억 원의 약정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의미로 합의하여 C이 이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므로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상 약정금인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상 피고가 연대보증인이라는 문언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고, 위 지불각서는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C이 개인 자격으로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 경위에 있어서도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위 지불각서가 작성되어 C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지불각서상 내용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지불각서의 효력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C이 2018. 9. 4.경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위 지불각서의 하단에 각서인으로 ‘C[대표 B(주)]’이 기재되어 있고 각 지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지불각서의 하단에는 연대보증인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지불각서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거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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