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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3가합103573
사해행위 등 취소
주문

1.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30.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은 2011. 9. 26. E에게 “경기 여주군 F, G 상기 건물 대금 중 미지급금을 3억 원으로 정하고, 지급일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E은 2013. 10. 7.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 C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2. 25. 위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 C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불각서의 당사자 이 사건 지불각서가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H영농조합법인(이하 ‘H’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작성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원고를, 피고 C이 H을 대표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과 피고 C이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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