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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6 2015고단839 (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제주시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쏘렌토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2,77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위한 신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차할부신청서 ‘직장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전 지인 E를 통하여 건네받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피고인이 D 영업부/기사로 2012. 5. 1.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근무 중’이라는 내용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명의 계좌로 2,770만 원을 송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51』: 피고인 E, A, G, H 피고인 A은 2014.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 여행사(대표이사 F)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차량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실질대표인 I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인적사항 양식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란에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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