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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7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1426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38』 피고인은 시청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사실은 대우 조선 해양 주식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결혼정보업체의 회원으로 등록한 후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 받은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고, D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지식인에 게시된 법률 관련 상담을 보고 D 변호사를 사칭하여 법률상담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인 피해자 E 회사에서, 회원 가입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직업란에 ‘ 대우 조선 해양 경영지원본부장’, 학력 란에 ‘ 휘 문고, 뉴욕 대학교 경영학과, 메사 추세 츠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가입한 후, 같은 달 26. 경 피고인의 학력, 직업 등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F로부터 G을 소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총 7명의 여성들을 소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결혼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6.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 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우 조선 해양 주식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 아님에도 자신이 위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우 조선 해양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출력한 뒤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결혼정보업체 E 회사의 이사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우 조선 해양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전송해 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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