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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03 2014고단22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부장이고, H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바,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서 서민을 위하여 낮을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D, B과 H의 공동범행

가. 2013. 12. 27.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3. 12. 27.경 위 G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의 납세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징수의무자의 상호 또는 명칭 란에 “(주) G”, 대표자 란에 “A”, 신청인 란에 “2013. 12. 27. B”, 증명자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자 란에 “2013. 12. 27. J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K”라고 기재한 후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1부 출력한 후 K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3. 12. 27.경 사실은 피고인 B이 G의 직원이 아니고, 부천시 오정구 L빌라 501호를 임차할 예정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B은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93-6에 있는 피해자 농협 송내동 지점에서 위 농협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6,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위 직원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등 대출서류가 미비하여 대출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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