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게 사문서위조를 담당할 성명불상자 2인을 소개시켜주고, 그 후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2인과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 2인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소속 란에 ‘관리부’, 지위 란에 ‘과장’, 재직기간 란에 ‘2011. 12. 5.부터 2012. 9. 19.’, 회사명 란에 ‘D’, 대표이사 란에 'E'이라고 작성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재직증명서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C은 2012. 9. 19.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73에 있는 신한은행 잠실남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창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C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마치 D에 재직하는 것처럼 창구 직원을 속여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 9,600만 원을 대출 받으려 하였으나 창구 직원이 위조 서류임을 알고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기재 포함)
1. 회답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