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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2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D과,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은 후 구입한 자동차는 출고 즉시 처분하고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31.경 D에게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고, D은 그 무렵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강원 영월군 E 소재 기아자동차 F대리점 사무실에서, 쏘렌토R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구입대금 중 2,88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게 해주면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880만 원을 48개월 할부 조건으로 대출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세자금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D과,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대출명의자 모집책들과 집주인 모집책들을 연결하고 대출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주식회사 G, H 등의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들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피고인이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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