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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31.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을 검색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근로자 성명 란 ‘A’,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직위 란에 ‘영업부장’, 사용자 회사명 란에 ‘(주)D’, 대표자 란에 ‘E’, 주소 란에 ‘제주시 F’, ‘상기인은 2015년 1월 4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당사업장에서 재직 중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주)D 대표자 E’라고 적힌 곳 옆에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4.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우체국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3.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일반자금대출금 800만원과 대환자금대출금 84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다음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D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고, 대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4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64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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