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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8032
소유권방해배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안에 있는 피고의 공구와 자재를 수거하고,...

이유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5 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20. 12. 21.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변론 재개 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및 인도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안에 있는 피고의 공구와 자재를 수거하고,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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