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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1.02 2016가단32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별지2 수거 목록 기재 농작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별지2 수거 목록 기재 농작물을 식재하고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2 수거 목록 기재 농작물을 수거하고,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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