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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7347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및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각 송달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반박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5회에 달하는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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