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14 2017가단110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모두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2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 각 토지 지상에 소나무, 측백나무, 매실 등을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및 소유물의 반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모두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