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0 2018가단202337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안에 있는 유체동산 일체를 수거하고,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7.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안에 있는 유체동산은 모두 피고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안에 있는 유체동산 일체를 수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