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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338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표 기재 각 나무를, 원고 B에게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B의 각 소유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1 목록 1, 2, 3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별지1 목록 4, 5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에 별지 표 기재 각 나무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에 별지 표 기재 각 나무를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갑제6 내지 갑제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 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나무를 수거하고, 각 해당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표 기재 각 나무를,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표 기재 각 나무를 각 수거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 2, 3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E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며, 피고 D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4, 5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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