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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4 2013구합536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2006. 7.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00명을 고용하여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9. 29.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2. 9. 28.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가 2012. 9. 29.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15일간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한 뒤 2012. 10. 13. 다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위 2차례의 계약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1. 및 같은 달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6. ‘원고의 2012. 9. 28.자 계약만료통보’와 관련하여서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2012. 10. 13.자 계약만료통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2012부해2360, 2387 병합). 다.

이에 참가인은 2013.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2012. 9. 28.자 계약만료통보’는 구제 실익이 없어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였으나, ‘원고의 2012. 10. 13.자 계약만료통보’와 관련하여서는 참가인이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1. 9. 28.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1. 9. 29.부터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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