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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6 2016구합2724
재심기각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 참가인은 2011. 7. 2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8. 23. 참가인과 서울 은평구 B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같은 달 24일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5. 8. 2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2015. 9. 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30.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데, 이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4.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 사건 공사는 2016년 4월경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6. 11. 16.자 준비서면에서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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