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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4 2013구합25924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9.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554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 16. 설립되어 C에서 상시근로자 181명을 사용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4. 19.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원목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18.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나.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되었음에도 원고가 2013. 4. 18.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1. ‘참가인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4. 1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계속적 근로관계를 일시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근로계약을 연장해 준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신뢰에 반하여 2013. 4. 18.자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이 기간제법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2013부해1128). 다.

이에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4. '참가인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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