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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8 2019나331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김해시 D 일원 대지면적 약 13,39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5개동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김해시 E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부지 거리 및 위치는 [별지]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서 2018. 4. 6.부터 2020. 10. 31. 까지 굴삭기, 착암기(브레이커)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소음을 ‘이 사건 공사 소음’이라고 한다). 다.

위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자, 김해시는 원고의 아파트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위: dB(A)] 측정일 측정시간 측정결과 규제기준 규제기준 초과 여부 조치사항 측정 소음도 대상 소음도 배경 소음도 2018. 11. 13. 1차 15:00 2차 15:05 1차 73.3 2차 72.5 72 67.8 65 초과 (7dB) 이행시간 조정 등 조치명령(3차 위반), 과태료 200만 원 2018. 12. 13. 1차 10:00 2차 10:10 1차 67.3 2차 66.9 측정 불가 66.1 판단불가 없음 2019. 2. 28. 1차 9:14 2차 9:20 3차 9:25 1차 69.1 2차 68 3차 68.7 측정 불가 1차 68.0 2차 67.1 3차 67.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 13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로 낮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야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야간 작업시간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어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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