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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나201763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4쪽 8~10행의 “① 원고는 성동구청이 2018. 3. 28. 및 2018. 3. 29. 측정한 소음도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기간 발생한 소음도 측정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고 회사가 두 차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으나,” 부분 "① 원고는 위 2018. 3. 28.자 및

3. 29.자 소음도 측정 결과 외에 2015. 7. 14.부터 2017. 5. 20.까지 사이에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소음도 65dB을 6회 초과한 측정 결과가 기재된 갑27호증의 ‘B 재개발 관련 민원내역 및 소음측정’ 자료를 제출한 바 있기는 하나(한편, 위 서증에는 2018. 11. 6.자 측정 결과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2018. 3.경 종료된 후의 것이다),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소음도가 위 생활소음규제기준 이내로 측정된 경우도 9회나 되는 점, ② 이처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약 4년의 기간 동안 위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가 수회 확인되기는 하나,"

나. 제1심판결 중 5쪽 8, 9행의 “원고 건물은 2004. 6. 11. 사용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약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점” 부분 “원고는 원고 건물에 관하여 2004. 6. 1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종료된 2018. 3.경 무렵에는 이미 14년 가까이 시일이 경과하여 원고 건물의 노후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추가 증거 제출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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