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298,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한우 약 150두를 사육하며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문경시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위 농장 인근에서 지역연계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시행자이고, 피고 대륙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청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들’이라 한다)는 2011. 9. 27. 피고 문경시로부터 위 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들이다.
나. 피고회사들은 2011. 9. 30.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덤프트럭이 드나드는 등으로 소음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착공 이후 원고의 농장에서 사육되던 한우들에게서 폐사, 육량 및 육질 등급 저하, 식욕부진, 소화율 감소, 뿔 빠짐, 임신율 저하, 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문경시에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문경시는 2012. 4. 13. 원고 농장에서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1차 53.6dB, 2차 54.9dB로 나타났다.
마. 피고들은 2012. 6. 초경 원고의 소음저감 대책방지요
구에 따라 원고의 축사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문경시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문경시는 2012. 7. 31. 다시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1차 55.6dB, 2차 54.4dB로 나타났다.
사. 원고는 한우들의 폐사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2012. 10. 14.부터 2012. 11. 6.까지 7차례에 걸쳐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각 최고소음도가 85.5dB, 84.9dB, 86.9dB, 89.5dB, 90.4dB, 90.1dB, 86.5dB로 나타났다.
아.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피해 인정기준을 60dB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 제10 내지 26호증, 을가 제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