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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7 2018나59109
분담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원고들의 가입 1) 피고는 울산 남구 G 일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당시 작성된 조합가입신청서의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 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납부하였다. 원고 가입일자 기납입 금액 항목 납입액(원 A 2014. 12.경 1차 용역비 5,000,000 1차 분담금 5,000,000 2차 용역비 5,000,000 2차 분담금 15,000,000 3차 분담금 21,156,000 2차 잔금선납 21,734,000 추가 분담금 10,600,000 합계 83,490,000 B 2015. 1.경 1차 용역비 5,000,000 1차 분담금 5,000,000 2차 용역비 5,000,000 2차 분담금 15,000,000 3차 분담금 21,156,000 2차 잔금선납 21,734,000 합계 72,890,000 C 2015. 1.경 1차 용역비 5,000,000 1차 분담금 5,000,000 2차 용역비 5,000,000 2차 분담금 15,000,000 3차 분담금 25,743,000 2차 잔금선납 28,615,000 추가 분담금 12,800,000 합계 97,158,000 D 2014. 12. 27. 1차 용역비 5,000,000 1차 분담금 5,000,000 2차 용역비 5,000,000 2차 분담금 15,000,000 2차 잔금선납 21,156,000 추가 분담금 10,600,000 합계 61,756,000 E 2015. 4.경 1차 용역비 5,000,000 1차 분담금 5,000,000 2차 용역비 5,000,000 2차 분담금 20,000,000 3차 분담금 29,225,000 합계 64,225,000

나.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피고의 조합규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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