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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구합21184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0. 홍콩에서 실뱀장어 30kg(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고, 2014. 3. 5.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 0%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301.92-1000호(실뱀장어: 한 마리당 0.3g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여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5.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하였고 한 마리당 중량이 0.566g으로 측정(이하 ‘1차 측정’이라 한다)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할당관세 3%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301.92-2000호(새끼뱀장어: 한 마리당 0.3g을 초과하고 50g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2014. 3. 6. 다시 이 사건 물품의 중량을 다시 검사한 결과 한 마리당 중량이 0.06g으로 측정(이하 ‘2차 측정’이라 한다)되었으나, 피고는 2차 측정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무작위 샘플 채취 요구를 거부하고 원고가 미리 선별한 샘플로 측정하였다는 이유로 2차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3. 8. 범한검정 주식회사(이하 ‘검정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물품의 중량측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한 마리당 중량이 0.104g으로 측정(이하 ‘3차 측정’이라 한다)되었다며 2014. 3. 11. 피고에게 3차 측정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검사대상의 선정, 검사방법 및 검사장비 등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3차 측정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4. 3. 12. 1차 측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3%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7,514,130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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