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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합9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9』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부터 피해자 C(여, 9세)의 아버지와 형,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먼저 잠이 들자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인 남녀가 구강성교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거절하자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1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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