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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2 2015고합2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0세)이 평소 주의력결핍(ADHD) 등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해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점포로 그 동안 친분을 쌓아 온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제1항 기재 점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8. 17:00경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약 200장에 이르는 여성의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영상을 보여주면서 혀로 피해자의 귀, 가슴, 음부 등을 핥아 애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 사이로 나온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무렵 피해자에게 “너의 음부가 얼마나 예쁜지 찍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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