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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1 2019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은 B의 학교선배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손을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B가 함께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더니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B가 함께 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

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와 함께 TV를 보던 피해자 C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 피해자 C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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