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자전거 동호회를 결성하여 크루장(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10세), 피해자 D(가명, 10세)는 같은 동호회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E에서 우연히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같이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친해지자 동호회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하게 하였고, 피해자 D를 통해 피해자 C를 위 동호회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들과 자주 만나서 놀아주거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자전거 부품 등을 사주는 등으로 환심을 사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르게 만들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4.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누르거나 잡아 당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같이 놀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한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보여달라,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바지를 벗자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돌하르방이 새겨진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갈색병을 자신의 손가락에 꽂은 후 병을 입으로 핥으면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후 피해자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H 아파트 앞을 피해자 D와 같이 지나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면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